광주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4고단5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9. 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유예기간 중인 2009. 3.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2. 14. 형의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3. 4. 4.부터 2014. 2. 12.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E 매장에서 총 6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421,818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채석현(기소), 김원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그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2. 14.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4. 19: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