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9. 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유예기간 중인 2009. 3.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2. 14. 형의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3. 4. 4.부터 2014. 2. 12.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E 매장에서 총 6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421,818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

사건
2014고단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채석현(기소), 김원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그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2. 14.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4. 19: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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