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2012. 5. 23.부터 2013. 12. 17.까지 수입산 돼지고기 약 5,907.3kg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약 1억 9,285만원 상당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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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5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축산물위생 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한지혁(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3. 2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축산물판매점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판매점의 영업팀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국내산으로, 2~3 등급의 한우 쇠고기를 구입하여 1등급, 1+등 급, 1++등급 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5. 23.경부터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