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 허위 서류 제출을 통한 편취 행위 및 공범 관계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E, F, G과 공모하여 직업이 없고 전세 계약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 우리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 B는 E, G과 공모하여 전세 계약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 농협으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 C는 E, F, G과 공모하여 직업이 없고 전세 계약 사실이 없...

사건
2014고단5009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강선주(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1.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3. 3.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 아니라 G의 모친 I으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J건물 105동 3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오성교육'이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피해자 우리은행 용인 지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경 I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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