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고단47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재물손괴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적용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23. 08:04경 광주 동구 C 'D' 앞 편도 3차로에서 유턴 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함.
이로 인해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염좌상을 입히고, 차량 수리비 1,378,157원 상당의 손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임풍성(기소), 김은형(공판)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23.08: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양산동 방면에서 코카콜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려고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곳이고 당시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