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김대중 컨벤션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세정아울렛 방면에서 서창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