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5.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 컨벤션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과실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건
2014고단4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서민석(기소), 조규웅(공판)
판결선고
2014. 1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김대중 컨벤션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세정아울렛 방면에서 서창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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