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고단415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0. 14. 00:00경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서 B에 이르는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
피고인은 운전 중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135만 원 상당의 손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피고인은 사고 후...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1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미은(기소), 김은형(공판)
판결선고
2015. 1.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