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2. 9. 선고 2014고단4134 판결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모욕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죄로 징역 6월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1. 1. 23:35경부터 2014. 11. 2. 00:0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기다리던 중, 대리운전 기사 G이 화물차를 이동시키려 하자 약 25분간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아 대리운전 영업 업무를 방해함.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H지구대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134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녹원(기소), 조규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 23:35경부터 2014. 11. 2. 00:0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F 화물차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기다리던 중,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비켜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화물차에 올라타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E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예의 없이 크 락션을 울려, 못 비켜, 야 씹할 놈아 못 비킨다고"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25분간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대리운전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