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죄로 징역 6월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1. 23:35경부터 2014. 11. 2. 00:0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기다리던 중, 대리운전 기사 G이 화물차를 이동시키려 하자 약 25분간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아 대리운전 영업 업무를 방해함.
  •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H지구대 ...

사건
2014고단4134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녹원(기소), 조규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 23:35경부터 2014. 11. 2. 00:0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F 화물차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기다리던 중,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비켜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화물차에 올라타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E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예의 없이 크 락션을 울려, 못 비켜, 야 씹할 놈아 못 비킨다고"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25분간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대리운전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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