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1.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2013. 7. 10.경 피해자 C에게 포드 외제차를 찾아오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며 카드론 1,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교부받음.
  • 2013. 7. 22.경 피해자 C에게 E 전 F 부인에게 줄 것이라며 시가 550만 원 상당의 체어맨 승용차를 교부받음.
  • **2013. 8. 21.경 피해자 G에게 광주 서구 ...

사건
2014고단4096, 2015고단701(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희영, 정우석(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09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10.경 나주시 D건물 301동 2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포드 외제차가 공업사에 맡겨져 있는데 그 차를 찾아오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 당신이 카드론 1,200만 원을 받아 빌려주면 군산 공사현장 돈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고, 차도 당신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포드차는 애초에 없었고, 군산에 있는 공사현장은 계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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