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4고단4096,2015고단701(병합) 판결 사기,근로기준법위반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1.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2013. 7. 10.경 피해자 C에게 포드 외제차를 찾아오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며 카드론 1,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교부받음.
2013. 7. 22.경 피해자 C에게 E 전 F 부인에게 줄 것이라며 시가 550만 원 상당의 체어맨 승용차를 교부받음.
**2013. 8. 21.경 피해자 G에게 광주 서구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096, 2015고단701(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희영, 정우석(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09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10.경 나주시 D건물 301동 2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포드 외제차가 공업사에 맡겨져 있는데 그 차를 찾아오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 당신이 카드론 1,200만 원을 받아 빌려주면 군산 공사현장 돈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고, 차도 당신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포드차는 애초에 없었고, 군산에 있는 공사현장은 계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