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3. 14. 선고 2014고단402 판결 공용서류무효,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경찰관 모욕 및 공용서류 손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 22. 08: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후방주시 태만으로 피해자 G의 H 로체 택시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 전 약 500m 가량 음주운전을 함.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 J, K에게 "니미 씨발 좆같이 그러네,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너희들 실적 채우느라 죄 없는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 개새끼야"라고 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02 공용서류무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모욕
피고인
A
검사
한지혁(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2. 08: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안동 쪽에서 중흥동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