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 에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특수렌즈, 카드(포커)를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7.3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8. 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후배 F(인적사항 불상)과 함께 2014. 3.말경 광주 광산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H당구장' 내실에서 피해자 I(39세)과 포커 도박을 해오던 중 돈을 잃자, 피고인 A이 먼저 '후배 B이가 카드를 잘 치니까 B이를 데려와 렌즈 끼고 한 번 해보자' 라고 사기도박을 제안하자, 피고인 C와 위 F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이후 위 A으로부터 '렌즈 끼고 사기도박해서 돈을 따 나눠갖자' 라는 제안을 받은 피고인 B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