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도박 공모 및 편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0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특수렌즈, 카드(포커)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확정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 C, F은 피해자 I과 포커 도박 중 돈을 잃자,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사기도박을 공모함.
  • 피고인 B은 특수렌즈를 이용한 사기도박에 동의하고, 피고인 D은 '목카드' 제공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사기도박으로 돈을 따서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함.
  • 피고인들은 20...

사건
2014고단3998 사기
피고인
1. A
2.B
3. C
4. D
검사
임풍성(기소), 김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 에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특수렌즈, 카드(포커)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7.3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8. 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후배 F(인적사항 불상)과 함께 2014. 3.말경 광주 광산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H당구장' 내실에서 피해자 I(39세)과 포커 도박을 해오던 중 돈을 잃자, 피고인 A이 먼저 '후배 B이가 카드를 잘 치니까 B이를 데려와 렌즈 끼고 한 번 해보자' 라고 사기도박을 제안하자, 피고인 C와 위 F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이후 위 A으로부터 '렌즈 끼고 사기도박해서 돈을 따 나눠갖자' 라는 제안을 받은 피고인 B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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