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각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2014. 초순경부터 사귀어오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A의 친구인데, 2014. 7. 2. 새벽경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2014. 7. 2. 07:5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C와 말다툼하다가 그녀를 거칠게 밀치고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제지받으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다툼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아무 일 없으니까 꺼져'라고 말하며 서로 고함지르며 계속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위 경찰관들과 함께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