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0:50경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