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1.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유토 피아 예식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대 방면에서 '광주대 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선행 차량들이 서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