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21. 20:00경 광주 남구 진월동 '유토피아 예식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함.
  •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선행 차량들이 서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음.
  • 피고인은 전방에서 정차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 동승자 ...

사건
2014고단3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이성화(기소), 조규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1.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유토 피아 예식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대 방면에서 '광주대 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선행 차량들이 서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