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 19.부터 2014. 2. 21.까지 D 및 M과 함께 광주 북구 소재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스마트폰과 현금을 총 6회에 걸쳐 절취함.
피해자 C로부터 시가 8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절취함.
피해자 G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와 현금 6만원 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881 특수절도
피고인
A
검사
최승환(기소), 박규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 19. 03: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 25. 03:0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현금 60,000원을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