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동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D, M과 합동하여 찜질방에서 잠자는 피해자들의 스마트폰과 현금을 절취한 혐의(총 6건)로 기소됨.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19.부터 2014. 2. 21.까지 D 및 M과 함께 광주 북구 소재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스마트폰과 현금을 총 6회에 걸쳐 절취함.
  • 피해자 C로부터 시가 8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절취함.
  • 피해자 G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와 현금 6만원 절...

사건
2014고단3881 특수절도
피고인
A
검사
최승환(기소), 박규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 19. 03: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 25. 03:0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현금 60,000원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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