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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3868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녹원(기소), 박규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4.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6. 04: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국가유공자 자격증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현금카드 3장,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손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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