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16매(증 제1호), 일만 원권 45매(증 제2호), 오천 원권 4매(증 제3호), 일천 원권 8매(증 제4호), 컴퓨터 모니터 23대(증 제6호), 컴퓨터 본체 23대(증 제7호), 컴퓨터 허브 1대(증 제9호), USB 1대(증 제1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50,000원을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1. 광주 북구 B 소재 상호불상 게임장
피고인은 2014. 2. 1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알라딘골드'라는 게임물을 컴퓨터 22대에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 온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으면 포인트 충전 및 환전용 컴퓨터 1대를 이용하여 손님의 컴퓨터에 100점의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100점당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광주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