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 2014. 7. 15.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09년 2기부터 2011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기간 동안,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 D, E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나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함.
구체적으로, 2009년 2기 예정신고 시 C로부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824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승환(기소), 김은형(공판)
판결선고
2014. 11.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다.
1.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09. 10. 26.경 B 사무실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신고기간인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