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8. 28. 22:45경부터 2014. 8. 29. 01:00경까지 광주 동구 구시청 인근 주점 및 길거리에서 피해자 D(31세)를 3회에 걸쳐 강제 추행함.
1차 추행: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허리를 주무르며 "F이만큼 누나도 숨겨진 뱃살이 많네"라고 말함.
2차 추행: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키스하려 함.
3차 추행:...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81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천관영(기소), 조규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1세)과 여자친구의 친구로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8.28. 22:45경 광주 동구 구시청에 있는 "E" 주점 뒷마당에서, 화장실을 간 피해자를 따라가 '누나 왜 안 나와'라고 부르다 피해자가 '그냥 가, 내가 알아서 갈게'라고 말하자 계속 기다리다,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의 뒤 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양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F이만큼 누나도 숨겨진 뱃살이 많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9. 00:30경 위 주점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또다시 뒤따라가'누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