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서 사기죄의 공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3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국교포로서 D, E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인지대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함.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음.
성명불상자는 2013. 3. 12. 피해자 F에게 "신용도가 낮아도 신용보증료를 내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128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3....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74 사기
피고인
A
검사
한지혁(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교포로서 D, E 및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인지대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 중 1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인지대 등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D과 E는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인출담당자들에게 위 계좌들의 통장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