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의 사기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서 사기죄의 공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3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국교포로서 D, E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인지대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함.
  •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음.
  • 성명불상자는 2013. 3. 12. 피해자 F에게 "신용도가 낮아도 신용보증료를 내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128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3....

사건
2014고단374 사기
피고인
A
검사
한지혁(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교포로서 D, E 및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인지대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 중 1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인지대 등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D과 E는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인출담당자들에게 위 계좌들의 통장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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