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12. 12:50경 광주시 서구 마륵동 그린라이프신축현장 앞 도로에서 B 봉고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 중 우회전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
  • 이로 인해 피해자 C(76세)의 오토바이 좌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좌측 발목 외과 개방성골절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D(70세)에게 약 2주간의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입힘.
  • 또한 오토바이를 293,000원 상당 손괴하고도 즉시 ...

사건
2014고단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지영(기소), 김은형(공판)
판결선고
2014. 4.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12:50경 광주시 서구 마륵동 그린라이프신축현장 앞 도로를 그린라이프신축현장 방면에서 세정아울렛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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