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AG 명의로 한성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에서 총 1,900만 원을 대출받고, 산와머니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총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2013. 2. 5.경 피...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52, 116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기소[조규웅(2014고단352), 이영준(2014고단1162)], 공판(손정아)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I. 「2014고단352」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7.경 광주 광산구 AH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주면 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 일체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2012. 11. 13.경 한성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HK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2012. 11. 21.경 삼신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 2012. 11. 23.경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