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5. 20. 04:30경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 공원 사거리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함.
이로 인해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택시가 인도로 밀려나 충금지하상가의 냉각탑을 들이받게 함.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요추 염...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손정아(기소), 조규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20.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금남 공원 사거리를 유동사거리 쪽에서 아시아 문화의 전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천변 쪽에서 대인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매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