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농조합법인 투자금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영농조합법인의 광주센터장으로, C과 공모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함.
  • D영농조합법인은 특별한 수익사업이 없어 투자원금 초과 수당 지급이 불가능했음.
  •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1구좌 35만원 투자 시 2개월 후 40만원, 다음 2개월 후 35만원 지급을 약정하며 기망함.
  • 2011. 2. 21.부터 2011. 5. 18.까지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6,125만원을 교부받음.
  • 당국의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

사건
2014고단3504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천관영(기소), 김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대표로 있는 D영농조합법인의 광주센터장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D영농조합법인이 특별한 수익사업 없어 단순히 판매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만으로는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익이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원 가입과 동시에 단기간 내에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수당 등을 지급해 줄 것처럼 판매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모금하여 편취하기로 위 C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1.경 광주 동구 E 2층에 있는 위 D영농조합법인의 광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영농조합법인 에서는 D오가피 파워를 생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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