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고단349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모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경찰관 모욕, 흉기 휴대 우범자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압수된 회칼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9. 16.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500m 운전함.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니기 애미 아비 잘 살아봐라, 새끼야 이 씨 발놈아 이 개새끼야 뭘 다시 해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모욕함.
단속 후 경찰관에게 봐달라고 사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칼(전체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25cm)을 휴대한 채...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4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모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천관영(기소), 조규웅(공판)
판결선고
2014.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6.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대전면 병풍리의 한재골 밭에서 같은 면 병풍리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소피 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16. 15:29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병풍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이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음주단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다른 경찰관이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기 애미 아비 잘 살아봐라, 새끼야 이 씨 발놈아 이 개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