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단347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26., 2014. 7. 25., 2014. 8. 4. 세 차례에 걸쳐 광주 동구 소재 주거지에서 옆집 피해자 D(44세, 여)의 욕실에서 나체 상태로 목욕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함.
피고인은 2014. 8. 19. 광주 동구 제봉로 전남여자고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4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이성화(기소), 조규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6. 22:2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담벼락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 욕실에서 나체 상태로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1회, 사진 2매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5. 22:0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주거지 욕실에서 나체 상태로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2회, 사진 2매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4. 18:59경 제1항과 같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