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여러 피해자에게 총 4,400여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4. 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음.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2012. 5. 4.경 원룸 매입 사업 투자 명목으로 3,100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2013. 1. 초순경 급전 명목으로 30만 원을 편취함.
2013. 2. 4.경 쇼핑백 제조 사업 및 수표 훼손 명목으로 총 500만 원을 편취함...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440 사기
피고인
A
검사
천관영(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1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4.경 전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친구로부터 원룸건물을 매입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팔려고 하는데 임대보증금을 내줄 돈이 부족하다, 원룸건물이 팔리면 원금과 이익금의 일부를 주겠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원룸 매입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후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