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5. 21:4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남, 43세)에게 "이 새끼야! 지난번처럼 또 술 먹고 운전한다고 신고해봐라"라고 말하고 F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려 하던 중, 경찰에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앞을 가로막히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밀며 진행하고, 이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자 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