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신고에 대한 보복성 특수상해 및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15. 21:45경 피해자 C가 음주운전 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무릎을 밀고, 피해자가 보닛 위로 올라가자 급가속 및 급회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광주북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사건
2014고단341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4초기107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최성준(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4. 12.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5. 21:4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남, 43세)에게 "이 새끼야! 지난번처럼 또 술 먹고 운전한다고 신고해봐라"라고 말하고 F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려 하던 중, 경찰에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앞을 가로막히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밀며 진행하고, 이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자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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