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벌금 10,000,000원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3,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4. 5. 6. 22:05경 전남 영광읍 단주리 '감집상회'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와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구호 ...

사건
2014고단336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범인도피교사
라.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사
최성준(기소), 박규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31.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감집상회' 앞 사거리를 옥당마을 아파트 쪽에서 영광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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