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2014고단32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도주치사 사건에서 선행차량 운전자의 사망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27. 19:27경 광주 광산구 'E식당' 앞 도로에서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9세)을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함.
피해자는 1차로 방향으로 튕겨져 넘어졌고, 이후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G 운전의 H 차량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함.
피고인은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피...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사
조희영(기소), 조규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소형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9:27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E식당'앞 도로를 도산역 쪽에서 송정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차로 방향으로 튕겨져 넘어지게 하였고, 이후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는 G가 운전하는 H 차량이 피해자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