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모의 범의 인정 여부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고차 매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성명불상자와 중고차 매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공모함.
  •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물색, 기망하여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부기명을 변경하고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등록 상호를 수차례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중고차 매매대금을 입금할 계좌의 명의인으로 오인하도록 **사업자등...

사건
2014고단3176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은정(기소), 박규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통장을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와 중고차 매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물색, 기망하여 금원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를 이용하여 누군가가 금원을 입금할 때에는 중고 승용차의 명의인이 계좌의 명의인인 것처럼 표시되도록 위 계좌의 부기명을 변경하고,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18에 있는 성북세무서에서 상호를 'D'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북세무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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