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4고단316 판결 범인도피교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란물 유포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7. 1.경까지 PC방에서 후배 G 명의의 아이디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 동영상 파일 11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받게 함.
피고인은 2013. 5.경 음란물 유포 적발 시 자신을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사람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H에게 사람을 구해오라고 지시하여 J을 소개받음.
피고인과 H은 J에게 'F 사이트에 야...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16 범인도피교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사
권나원(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후배 G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NO! 동양녀 흑형두명과! 투구녘을 동시에! 미쳐서 분수 제대로 쏜다!'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의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