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30. 15:0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순천시 BA에 있는 피해자 BB(여, 67세)운영의 BC슈퍼에서 "400원이 부족한데 막걸리 1병만 주면 그냥 가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막걸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계속하여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약 50분 그녀의 슈퍼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8. 15:10경 순천시 신월큰길 54 조례주공아파트 5단지 내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