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및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행,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30. 슈퍼 운영 업무를 약 50분간 방해하며 욕설을 함.
  • 2014. 5. 8. 식칼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함.
  • 2014. 5. 21. 배드민턴 라켓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뒷목을 때림.
  • 2014. 5. 29. 대나무 빗자루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함.
  • 2014. 6. 6. 피해자를 폭행하고 등산용 지팡이를 손괴함.

핵심 ...

사건
2014고단3147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폭행),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현웅(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30. 15:0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순천시 BA에 있는 피해자 BB(여, 67세)운영의 BC슈퍼에서 "400원이 부족한데 막걸리 1병만 주면 그냥 가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막걸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계속하여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약 50분 그녀의 슈퍼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8. 15:10경 순천시 신월큰길 54 조례주공아파트 5단지 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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