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2. 3. 선고 2014고단3129,2014고단4438(병합) 판결 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편취액 4,606만원에 대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 10일 후 이자 10%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3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편취함.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 3억 2,000만 원에 영업 부진으로 인한 적자 누적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I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F조합과 D에서 병원 등을 운영하여 많은 수익...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129 사기 2014고단4438(병합)
피고인
A
검사
박규남, 김정옥(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129]
피고인은 2013. 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남, 27세)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이자 10%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3억 2,000만 원에 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부진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의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 D(주)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1,000만 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