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1. 26.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31.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이 일반인보다 이해력, 의사전달능력, 사리분별력이 부족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억 원 자산가, 부친 전직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며 유혹,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가출하게 한 후 2013. 10.경부터 2014. 2.경까지 동거함.
**사기(적금 및 보험계약 해지에 관...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095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용희(기소), 조규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이 일반인보다 이해력 및 의사전달능력과 사리분별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배우자 있는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은 1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재력가이고 부친이 전직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고, 선물을 사주며 애정표현을 하는 방법으로 유혹한 다음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가출하게 한후 2013. 10.경부터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