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13. 10. 15.까지 피해자 D조합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재직함.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조합의 부채 등 재산을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
E은 2009. 3.경부터 피해자 조합의 과장 및 부장으로 재직하며, 조합 사무 운영 및 조합원의 원사 외상 구입 심사 업무를 담당함.
피고인 및 E은 원사 외상 구입 한도를 최대 5,0...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33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박진현(기소), 조규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13. 2. 25.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조합의 이사로, 2013. 2. 25.경부터 2013. 10. 15.까지는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 각 재직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며 내부 규정에 따라 피해자 조합의 부채 등 재산을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E은 2009. 3.경부터 2011. 9.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과장으로, 2011. 9.경부터 현재까지는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사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조합원들이 피해자 조합의 부담으로 원사를 외상 구입하려는 경우 그 요건을 심사하여 구입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