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 4.경 부동산업을 위해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990만 원을 2013. 10. 31.경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하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편취 범의 유무
법리: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06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진현(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4.경 부동산업을 하기 위해 임대인 주식회사 엔에스개발리츠와'피고인이 광주 서구 C에 있는 건물 6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9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낼 돈이 없었고,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공사와 유리공사를 맡기더라도 공사대금 99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9. 4.경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 없이 막연히 투자자를 구해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생각만으로,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