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경,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미납 요금 납부를 명목으로 300만 원을 편취함.
2013. 12. 18.경,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K5 승용차를 대여한 후 반환 요구를 거부하며 횡령함.
2014. 3. 31.경,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800만 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오피러스 승용차를 제공받았으나,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였음에도 차량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92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김현웅(기소), 김녹원(공판)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광주교도소에서 수형 중 알게 된 피해자 B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자 하였으나 미납 휴대전화 요금이 있어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3. 10.경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내가 휴대폰 대리점을 하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