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재범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4. 6. 21.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함.
  • 2014. 8. 23. 112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갑 분실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함.
  • 경찰관이 다른 출동 요청을 받고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순찰차 문을 강제로 열고 몸을 밀어 넣어 출발을 방해함.
  • 이를 제지...

사건
2014고단2685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4고단3464(병합)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김동룡(직무대리, 기소), 이영준(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68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시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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