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68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시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