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업무방해, 퇴거불응, 사기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퇴거불응, 사기죄로 벌금 4,000,000원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8.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6. 확정됨.
  • 2014. 7. 9. 및 2014. 7. 16. 광주 북구 'E모텔'에서 전 연인 F을 찾는다는 이유로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모텔 영업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함.
  • **2014. 7. 8. 광주교도소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순천까지 약 194.4km를 ...

사건
2014고단2667, 2014고단2799(병합) 업무방해, 퇴거불응,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현웅(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7.

주 문

1. [2014고단2667]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 [2014고단2667]의 범죄사실 제1항 및 [2014고단2799]에 대하여 가.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2667] 1. 2014. 7. 9.경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7. 9. 23: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에 찾아간 다음, 피고인이 예전에 사귀던 F이 위 모텔에 투숙 중이라 믿고 그를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F이 있는 곳을 가르쳐 달라, 모텔 객실 안에 F이 있으니 객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객실 문을 두드리고, 객실 문을 열어 F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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