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2014고단2667]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 [2014고단2667]의 범죄사실 제1항 및 [2014고단2799]에 대하여
가.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2667]
1. 2014. 7. 9.경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7. 9. 23: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에 찾아간 다음, 피고인이 예전에 사귀던 F이 위 모텔에 투숙 중이라 믿고 그를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F이 있는 곳을 가르쳐 달라, 모텔 객실 안에 F이 있으니 객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객실 문을 두드리고, 객실 문을 열어 F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