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6:5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하나아동병원 부근 도로를 동림IC 쪽에서 양산초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에 밀린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이-카운티 승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도록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