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공동상해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는 광주 북구 D아파트 103동 1304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E, F는 같은 아파트 103동 1404호 거주자임.
  • 2013. 12. 16. 21:20경, 피고인들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함.
  •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참.
  • 피고인 A는 넘어져 있던 피해자 F의...

사건
2014고단2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B
검사
김현웅(기소), 조규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2. 1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D아파트 103동 1304호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E(남, 48세), 피해자 F(여, 37세)는 같은 아파트 103동 1404호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2. 16. 21:20경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찬 다음, 넘어져 있던 피해자 F의 몸을 수차례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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