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D아파트 103동 1304호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E(남, 48세), 피해자 F(여, 37세)는 같은 아파트 103동 1404호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2. 16. 21:20경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찬 다음, 넘어져 있던 피해자 F의 몸을 수차례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