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설계사의 차용금 편취 사기죄 성립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2007. 5. 26.자 500만원 및 2008. 12. 1.자 1,841,350원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글을 잘 모르는 피해자 C(58세, 청소부)의 사정을 이용해 차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 2007. 6. 11.경 피해자에게 "경매로 집을 낙찰받으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함.
  • 당시 피고인은 주택 경매 계획이 없었고, 약 1,000만원...

사건
2014고단2614 사기
2015초기66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임풍성(기소), 김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5. 26.자 차용금 500만원과 2008. 12. 1.자 차용금 1,841,350원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공장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피해자 C(여, 58세)이 글을 잘 모른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6. 11.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6동 8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로 집을 한 채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택을 경매 받을 계획도 없었고, 그 무렵 소액으로 대출받은 금액이 쌓여 약 1,000만원에 이르러 보험설계사로 일하여 받은 돈으로는 대출금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보험고객인 E으로부터 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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