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6. 2. 선고 2014고단256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음주운전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23.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광주 북구 경열로 광주역오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 중 차량정지신호를 받아 정차함.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잡으려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놓쳐 앞으로 진행함.
이로 인해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진현(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경열로에 있는 광주역오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해피뷰병원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차량정지신호를 받아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잡으려 하다가 밟고 있던 브레이크 패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