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 유가증권 행사 및 게임물 환전업 방조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위조 문화상품권 2,302장, 컴퓨터 본체 46대, 영업장부 1권을 몰수하며, 100만 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2. 4.부터 같은 달 13.까지 광주 북구 R 소재 성인게임장에서 위조된 미래연합문화상품권 약 5,000장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행사함.
  •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광주 동구 U 소재 성인오락실에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행세하며 게임물 환전업을 하는 T사장의 영업을 방조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 가량을 수수함. ...

사건
2014고단253, 274(병합) 위조유가증권행사,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사
이윤구(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압수된 (주)인투비넷 발행 미래연합문화상품권 2,302장(광주북부경찰서 07압제62호의 증제1호), 같은 컴퓨터 본체 46대(광주동부경찰서 08압제208호의 증제1호), 같은 영업장부 1권(광주동부경찰서 08압제208호의 증제2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2. 4. 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광주 북구 R 소재 건물 1층에서 S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위조된 유가증권인 미래 연합문화상품권[액면금 5,000원, 발행일 2005년 7월 15일, 발행인 (주)인투비넷] 약 5,000장을 그 곳에 있는 게임기를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게임장 손님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경품으로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명불상 T사장은 2008. 8.경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