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압수된 (주)인투비넷 발행 미래연합문화상품권 2,302장(광주북부경찰서 07압제62호의 증제1호), 같은 컴퓨터 본체 46대(광주동부경찰서 08압제208호의 증제1호), 같은 영업장부 1권(광주동부경찰서 08압제208호의 증제2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2. 4. 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광주 북구 R 소재 건물 1층에서 S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위조된 유가증권인 미래 연합문화상품권[액면금 5,000원, 발행일 2005년 7월 15일, 발행인 (주)인투비넷] 약 5,000장을 그 곳에 있는 게임기를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게임장 손님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경품으로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명불상 T사장은 2008. 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