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보험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25.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약 5km 운전함.
  •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시각 광주 서구 쌍촌동 볼보자동차 건물 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같은 방향 1차선에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푸조 차량 후미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푸조 차량이 전방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테라칸 차량 후...

사건
2014고단2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용희(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25. 19:05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볼보자동차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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