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고단246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보험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25.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약 5km 운전함.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시각 광주 서구 쌍촌동 볼보자동차 건물 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같은 방향 1차선에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푸조 차량 후미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푸조 차량이 전방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테라칸 차량 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25. 19:05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볼보자동차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