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고단24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집행을 유예함.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 1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함.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스타벅스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함.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세브링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고, 이로 인해 세브링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E 운전의 쏘나타 택시 후미를 들이받음.
충격으로 인한 파편이 튀어 신호 대기 중이던 G...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구진미(기소), 손정아(공판)
판결선고
2014.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는 스타벅스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YC 쪽에서 광주시청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C(58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