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집행을 유예함.
  •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1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함.
  •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스타벅스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함.
  •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세브링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고, 이로 인해 세브링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E 운전의 쏘나타 택시 후미를 들이받음.
  • 충격으로 인한 파편이 튀어 신호 대기 중이던 G...

사건
2014고단2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구진미(기소), 손정아(공판)
판결선고
2014.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는 스타벅스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YC 쪽에서 광주시청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C(58세)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