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로 인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2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2.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
  • 2013. 12. 21.부터 2014. 4. 15.까지 광주 및 인천 일대 바, 노래홀 등에서 총 7회에 걸쳐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음.
    • 2013. 12. 21. 광주 서구 E 바...

사건
2014고단232, 492, 1344, 2065, 2014고정784(각 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가원(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32 」 1. 피고인은 2013. 12. 21. 22:0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바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2. 02:10경 광주 서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바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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