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4고단232,492,1344,2065,2014고정784(각병합) 판결 사기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로 인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되었음.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1. 2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2.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
2013. 12. 21.부터 2014. 4. 15.까지 광주 및 인천 일대 바, 노래홀 등에서 총 7회에 걸쳐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음.
2013. 12. 21. 광주 서구 E 바...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2, 492, 1344, 2065, 2014고정784(각 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가원(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32 」
1. 피고인은 2013. 12. 21. 22:0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바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2. 02:10경 광주 서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바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