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3. 24.경 피해자 G에게도 동일한 취업 알선 명목으로 2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인사과에 근무하는 지인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2009. 9. 10.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299 사기
피고인
A
검사
신승희(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B, C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4. 2. 18.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4. 2. 18.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의류판매점 내에서 피해자 F(남, 49세)에게 '내 친구가 기아자동차 서울 본사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부탁하여 당신 아들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 그러니 그 착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그리고 취업이 된 후 잔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구 중 기아자동차 서울 본사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생산직 직원으로 취직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