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업 알선 명목 사기 사건: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 노력 미흡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취업 알선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천만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18.경 피해자 F에게 기아자동차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2천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4. 3. 24.경 피해자 G에게도 동일한 취업 알선 명목으로 2천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인사과에 근무하는 지인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2009. 9. 10.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사건
2014고단2299 사기
피고인
A
검사
신승희(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B, C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4. 2. 18.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4. 2. 18.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의류판매점 내에서 피해자 F(남, 49세)에게 '내 친구가 기아자동차 서울 본사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부탁하여 당신 아들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 그러니 그 착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그리고 취업이 된 후 잔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구 중 기아자동차 서울 본사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생산직 직원으로 취직시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