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4고단21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 위반으로 어린이 사망사고 야기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적용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 15. 09:35경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 340번길 30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진행함.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세)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녹원(기소), 김원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09: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 340번길 30(월곡동, 영천주공10단지아파트) 앞 도로를 하남 동 쪽에서 운남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어린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