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22. 19: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함.
  • 광주 광산구 동곡로 사거리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를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히고, 차량 수리비 3,410,018원 상당의 손괴를 발생시킴.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

사건
2014고단2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영준(기소), 이재원(공판)
판결선고
2014. 8. 2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22. 19: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곡로(선운동)에있는 선운휴먼시아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5차로를 3차로를 따라 평동산단로 방면에서 선운지하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잘못으로 위 택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45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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